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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특고·인턴도 국가 고용통계에 넣는다

라이더·특고·인턴도 국가 고용통계에 넣는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03 20:54
업데이트 2022-08-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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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만에 분류 체계 개편

‘의존 계약자’ 항목 신설 특고 포함
기간제 근로자 계약별 별도 분류

그동안 국가 고용통계에서 외면받았던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인턴 등에 대한 고용 현황이 개별 통계로 잡힌다.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를 공식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올해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신(新)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조사를 시작하며 고용 통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통계 분류 체계가 바뀌는 건 관련 기준이 도입된 1963년 이후 59년 만이다.

통계청은 새로운 종사상 지위를 크게 일자리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독립 취업자’(고용주)와 통제권이 없는 ‘의존 취업자’(근로자)로 나눴다. 이 중 의존 취업자 하위 항목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 계약자’를 신설하고, 여기에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 등 특고를 포함하기로 했다. 의존 계약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다른 경제 단위에 의존하는 근로자’로 정의했다.

현행 분류 체계에서 특고 일부는 임금근로자로, 일부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 현황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배달원은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일괄 분류돼 배달 대항업체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했던 유급 견습생·훈련생·인턴도 재분류한다. 통계청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해진 근로 기간이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분류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2~3년 조사 결과를 축적해 이르면 2025년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적용한 고용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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