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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오너 2세 계열사 부품 비싸게 사 부당지원”… 공정위, 검찰 고발

“한국타이어, 오너 2세 계열사 부품 비싸게 사 부당지원”… 공정위, 검찰 고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08 16:28
업데이트 2022-1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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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현식 형제 지분 소유한 계열사 위해
판관비·이윤 보장하고 제조원가 부풀려
계열사 급성장·형제 배당금 100여억원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한국타이어가 총수 2세의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에 사줘 계열사 및 총수 2세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국프리시전웍스(구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 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 몰드 납품업체인 MKT를 인수했다. 인수 당시 MKT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한국타이어 50.1%, 동일인(총수)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범 현 한국타이어 회장 29.9%, 장남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 20.0%였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매관리비용 10%, 이윤 15%를 보장하는 신단가 정책을 추진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MKT의 매출이익률을 목표인 40% 넘게 실현하도록 했다.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은 2018년 2월 MKT의 단가를 15% 인하할 때까지 지속됐다.

한국타이어의 지원 행위로 MKT의 영업이익률은 지원 전인 2010~2013년 13.8%에서 2014~2017년 32.5%로, 시장점유율은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성장했다. 또 MKT는 2016~2017년 주주인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각각 65억원과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냈지만, 전원회의에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원철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2세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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