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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부과… 대기업과 최대 8%p 차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부과… 대기업과 최대 8%p 차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23 15:49
업데이트 2022-11-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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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거래 서면실태조사 발표
전체 수수료 감소했지만 추가 비용은 늘어
판매장려금 명목 사실상 수수료 부과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입점 관련 수수료를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수료는 감소했지만, 수수료 외에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은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의 수수료는 온라인쇼핑몰 평균의 약 세 배에 달했고, 추가 비용도 다른 업체보다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업체 34곳에 대해 지난해 거래 기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인 실질 수수료율은 10.3%(온라인쇼핑몰)~29.2%(TV홈쇼핑)였다. 실질 수수료율은 2020년보다 아울렛·복합몰에서 0.6%포인트, 백화점에서 0.4%포인트, 온라인쇼핑몰에서 0.4%포인트, 대형마트에서 0.2%포인트 하락했다. TV홈쇼핑에서는 동일했다.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0.5~8.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실질 수수료율의 차이는 2020년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3.5%포인트, 아울렛·복합몰에서 2.4%포인트 벌어진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4.2%포인트, TV홈쇼핑에서 1.1%포인트 좁혀졌다.

납품·입점업체가 거래금액 대비 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0.1%(아울렛·복합몰)~6.8%(편의점)였다. 2020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0.6%포인트, 대형마트에서 0.3%포인트 늘었고, 편의점에서 0.4%포인트, TV홈쇼핑에서 0.1%포인트 줄었다.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웃렛(18.8%), 쿠팡(29.9%)이었다. 추가 비용 비율의 경우 홈앤쇼핑(3.1%), NC백화점(0.7%), 홈플러스(6.2%), 뉴코아아울렛(0.8%), 쿠팡(7.9%), GS25(8.1%)가 가장 높았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평균인 10.3%, 5.5%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의 수수료는 구매부터 보관, 배송, 고객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타 유통업체 중개수수료와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쿠팡의 매출 약 97%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거래로, 공정위가 발표한 특약매입 수수료는 전체 매출의 약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에서 48.3%, 대형마트에서 21.9%, 온라인쇼핑몰에서 9.9%, 백화점에서 2.5%였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에서 1.9%, 온라인쇼핑몰에서 1.8%, 대형마트에서 1.3%, 아울렛·복합몰에서 0.3%였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020년보다 6개 유통업태 모두에서 증가하거나 동일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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