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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명꼴 사망’ 중대재해 자율로 줄까… 재계 “옥상옥” 우려

‘하루 2명꼴 사망’ 중대재해 자율로 줄까… 재계 “옥상옥” 우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30 20:50
업데이트 2022-12-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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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실효성은

감독·처벌로 사고 줄이기 한계
노사 함께 위험 파악해 자율 개선
경총 “자율은 명목…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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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가 규체·처벌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감독·처벌과 같은 사후 규제로는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에서 “우리 중대재해 규모는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해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828명,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0.43퍼밀리아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26년까지 연간 사고사망자를 500명대로, 만인율을 0.29퍼밀리아드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안전에 대해 공동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활용해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방식이다. 2013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했다. 기업의 66.2%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기업도 형식에 그치면서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 내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한 ‘사고백서’도 발간해 공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산업안전 감독은 위험성평가 예방으로 전환하되 기획감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엄벌키로 했다. 지난해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80.9%,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2.6%, 사고유형별로는 추락·끼임·부딪힘이 62.6%, 하청에서 40%가 집중됨에 따라 취약분야를 정확히 목표로 정해 감축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영계는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하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 없이 위험성평가 의무화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로드맵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 것은 새로운 처벌 규정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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