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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고 노조도 사업자단체”… 건설사 압박 민노총 지부 첫 제재

공정위 “특고 노조도 사업자단체”… 건설사 압박 민노총 지부 첫 제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2-28 20:24
업데이트 2022-12-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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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총파업’ 화물연대 조사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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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지부)가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 거래를 하면 레미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부는 자신들이 노동조합이기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모인 사업자단체로 지부를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거쳐 건설노조 지회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첫 사례로 이전에는 심사관 전결을 통해 경고 조치를 내린 적만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지부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부는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서대신 한진해모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의 현장 배제를 요구하며 일부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열흘 동안 중단시켰다. 이에 건설사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지부는 부산 지역의 레미콘,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구성돼 있다. 부산 지역 등록 건설기계의 29.5%,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김해·양산·진해) 레미콘 차량의 97.6%를 차지한다. 소속 구성원 상당수는 보유한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하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부 대여업자를 ‘자신의 계산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특고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최근 조사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사건에서도 화물연대본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만큼, 공정위가 화물연대 본부도 제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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