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2차로에서 계속 직진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 있던 B씨의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충돌한 것이다. 사고 직후 A씨와 B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각각 직원이 출동했는데 사고 과실 비율을 다르게 매겼다. A씨 보험사의 직원은 A씨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반면 B씨 보험사의 직원은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깜빡이를 켜지 않은 B씨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차선을 잘 지키며 직진하던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바꿀 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꿔선 안 된다.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는 변경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량의 속도와 차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 차량이 A씨 차량을 확실히 앞서지 못한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났다. B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깜빡이를 켜야 한다. B씨는 깜빡이를 켜지 않아 또 도로교통법을 어겼다.
이 사고의 주된 과실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깜빡이도 켜지 않은 B씨에게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는 A씨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 앞에서 이미 B씨 차량이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사고는 그로부터 22초쯤 뒤에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점이 낮이었고 사고 장소에 다른 장애물이 없어 A씨가 차선을 바꾸려는 B씨 차량의 동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장소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고속주행이 허용되는 장소도 아닌 일반도로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A씨가 앞과 좌·우 주시 의무를 다하면서 다소 앞에 있던 B씨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 감속이나 정지, 진로 양보, 경적, 불빛 등으로 경고했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