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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대로 야간 집회를 자유화하려는가/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기고] 이대로 야간 집회를 자유화하려는가/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입력 2010-07-14 00:00
업데이트 2010-07-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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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힘을 과시하는 풍조가 뿌리 깊다. 인구 100만명당 집회와 시위 건수를 봐도 서울은 736건으로 워싱턴의 3.5배, 도쿄의 12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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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집회가 불법 폭력사태로 변질되면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용산참사가 단적인 예다.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집회문화를 정착하는 일이 시급한데도, 관련 제도의 공백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집회가 이달부터 사실상 자유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치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간집회 자유화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시한을 지난달까지 정했지만 국회가 그 후속 조치를 제때 못해 공백이 생긴 것뿐이다.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집회금지 시간대인 ‘야간의 범위’가 여름과 겨울이 서로 달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국회도 지난해 11월 야간 범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구체화한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가 이 법안을 헌재가 정한 시기까지 처리하지 못해 이제는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야간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금지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6·2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국론분열 상태에 있다. 4대강 사업이라든가, 세종시 문제는 물론 최근 천안함 사태에서도 여와 야의 입장이 다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국민의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과거의 혼란상을 생각할 때 야간집회 자유화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새로운 경제질서 모색을 위한 지구촌의 운영체제인 ‘G20 정상회의’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위상을 지구촌 곳곳에 떨칠 기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리고 이런 모습이 세계 언론에 ‘클로즈업’될 수 있다. 지난해 영국과 미국에서 열린 G20 회의가 세계화 반대시위로 얼룩졌던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남아공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은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꿈을 달성했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이제 2018년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라는 또 다른 꿈에 도전하고 있다. 대회 유치에 성공하려면 국제사회에 우리의 강점을 알려야 하겠지만 법제도를 정비하고 성숙한 준법문화를 형성해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회불안을 막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진보 진영에서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우리도 야간집회 금지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는 야간에 집회와 시위 자체가 거의 없다. 선진국의 제도를 부러워하고 이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부터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야간집회가 자유화되면 온갖 구호와 주장들이 넘쳐나는 사회 혼란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의 일정이 바쁘고 다른 중요한 입법 과제도 많겠지만 야간집회 금지 제도의 보완 입법을 하루빨리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2010-07-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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