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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수구역은 계획적으로 활용돼야/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기고]친수구역은 계획적으로 활용돼야/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입력 2010-12-27 00:00
업데이트 201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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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은 국토의 동맥이다. 4대강은 상류·하류와 동서남북 지역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공동 발전 및 협력을 이루기 위한 핵심자원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치수·수질·친수를 포함한 물의 통합적 관리와 지역 간 공동번영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녹색성장을 일구는 초석이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면 그동안 방치돼 있던 강 주변 지역의 잠재력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홍수피해의 감소, 수질 개선, 풍부한 수량의 확보 그리고 하천경관의 개선으로 주거·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불법경작지 등으로 방치됐던 수변공간이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함에 따라 여가·관광 목적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강 주변지역의 계획적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단기적 개발이익을 노리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질서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강 주변지역이 미래 국토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시범적·계획적·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일본의 기타큐슈시는 홍수피해,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외면 받던 무라시키 강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와 연계해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강 복원 마스터플랜과 댈러스 트리니티 강 회랑 프로젝트에서는 하천의 복원과 더불어 주변지역을 주거·업무·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해 하천중심의 도시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 의한 체계적 개발을 통해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많은 외국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신덴지구, 고시가야 레이크 타운 등은 공기업인 ‘UR 기구’(옛 주택도시정비공단)가 개발을 주도했고, 영국 런던의 ‘카나리 워프’는 정부출자기구인 런던도크랜드 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했다.

때마침 지난 8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말 공표돼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 이내의 특정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의 하천정비 재투입을 위해 사업자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친수구역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가하천의 양안 2㎞ 이내 지역이 모두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친수구역법은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안을 엄밀하게 검토해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친수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또 시장·도지사와 관계기관의 협의도 필요하다. 한마디로 수변에 적합한 개발이 아니면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친수구역 활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많은 개도국에서도 강의 정비와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이와 연계한 주변지역 활용의 경험은 한국형 수변도시 모델로서 향후 세계 각지에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2010-12-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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