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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스트바 근절, 신고와 협조가 큰 힘/김광식 서울 강남경찰서장

[기고] 호스트바 근절, 신고와 협조가 큰 힘/김광식 서울 강남경찰서장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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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서울 강남경찰서 서장으로 지난 10일 부임했다. 강남을 희망찬 거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던 중 ‘새벽 2시, 강남 호스트바에선 무슨 일이’라는 서울신문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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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서울 강남경찰서장
김광식 서울 강남경찰서장
서울 강남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호스트바는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자체 조사 결과 강남 일대에 최소 100여곳의 불법 호스트바가 성업 중이며,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이 드나들고 있다. 또 여성 손님 가운데 상당수가 성을 구매하는 데다 호스트바 시장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렴한 가격과 무분별한 전단지 살포 등을 통해 20~30대 회사원은 물론 가정주부와 여고생들까지 호스트바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유흥업소 관련자 138명(57건)을 단속했지만, 강남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일부터 경찰관 4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했고, 강남 일대 식품위생 접객업소에서 무허가로 식당 간판을 걸고 심야에 불법 호스트바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역삼동 등 주택가 주변의 무허가 유흥업소를 집중 단속했고, 낮에는 일반음식점 간판을 달고 밤이면 불법 호스트바 영업을 벌인 30대 중반의 업주와 20대 후반의 남성 종업원 27명(6건)을 검거했다.

강남서는 앞으로 경찰기동대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시에 강남구청과 협조해 더 이상 호스트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우리 관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호스트바를 단속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영업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종업원의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정돼 있다.

특히 호스트바를 통한 성매매의 경우 단속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예컨대 호스트바를 찾은 여성들은 ‘2차’를 위해 각각 다른 호텔이나 모텔에 먼저 가 있는다고 한다. 이후 업주가 ‘시간 차’를 두고 동석한 호스트를 차에 태워 여성 객실로 보내 성매매를 한다. 또는 다음날 호스트와 여성 간에 따로 약속을 잡도록 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법도 많이 쓰인다고 한다.

결국 잘못된 성의식, 가정 파괴 등을 야기하는 불법 호스트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치안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공권력이 행사될 때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강남경찰서 홈페이지의 ‘서장과의 대화방’이나, 이메일(gangnam112@korea.com) 또는 02-3497-3007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호스트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 영업행위를 하루빨리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서 전체의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1-0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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