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소셜 미디어와 명예훼손/최진봉 美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시론] 소셜 미디어와 명예훼손/최진봉 美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입력 2011-02-22 00:00
업데이트 2011-02-22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셜 미디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페이스북은 가입자가 6억명에 이르렀고, 트위터는 가입자가 1억 9000만명을 기록하며 2억명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에서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무심코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미지 확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 미국에서는 유명 록 가수가 트위터와 마이스페이스(MySpace)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디자이너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유명인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3월 미국의 록 가수인 ‘코트니 러브’(Courtney Love)가 트위터와 마이스페이스에 패션 디자이너인 ‘돈 영거 스미스’(Dawn Younger-Smith)에 관한 글들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코트니와 돈은 원래 패션 디자인 사업을 함께 하던 사이였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다.

돈에게 화가 난 코트니는 트위터와 마이스페이스 등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돈과 돈의 패션 디자인 사업을 헐뜯는 내용의 글과 돈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돈은 코트니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와 디자이너로서의 명성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 디자인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코트니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LA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오는 3월 8일 이 소송에 대해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재판의 결과가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내용의 글까지 게재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게 된다.

소셜 미디어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광고판에 글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소셜 미디어에 글을 남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을 상대로 한 글의 발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타인을 대상으로 한 글의 발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별 생각 없이 타인이나 회사·단체 또는 기관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법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기 전에 자신의 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트위터에 어떤 식당에 대한 이용 후기를 올리는 경우, 그 식당의 음식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종업들의 친절도 등에 대한 평가를 올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 식당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걸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식당의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걸렸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 증가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앞으로 소셜 미디어에 게재된 글로 인한 법정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글을 올리기 전에 자신의 글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은 소셜 미디어.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해(害)가 될지 득(得)이 될지는 이용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2011-02-22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