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전관예우와 국가인재 활용 정책/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시론] 전관예우와 국가인재 활용 정책/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1-08-05 00:00
업데이트 2011-08-05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 인재의 흐름은 물 흐르듯 하여야 한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면서 낮은 곳을 찾아 폭 넓게 퍼져가며 흘러 가듯이, 유능한 인재의 배치와 흐름은 적재적소에 잘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인재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기 조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물이 잘 흐르지 못하고 장벽이 있어 막히게 되면, 전 국토에 고르게 흘러 전체를 적시지 못하게 되고 수자원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쪽은 가뭄을 겪고, 반면에 물이 모이는 쪽은 홍수가 일어나게 된다.

수자원 관리의 핵심 요소가 전 국토에 대한 균형적인 물공급인 것처럼, 국가 인재 관리의 핵심 요소도 유능한 인재의 균형적 배치인 것이다. 만약 인재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장벽이 있어서 그 흐름에 장애가 생기면, 한쪽은 인재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다른 쪽은 인재가 넘쳐나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인사 제도도 과거에는 계급제가 근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정부 내부에서는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직종 간, 직군 간 등 상호교류가 자유롭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와 민간 영역 간에도 인재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8년의 경제위기를 전환점으로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때부터 개방형 인사 제도가 점진적으로 공직사회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개방형 인사 제도의 핵심은 인재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고, 유능한 인재가 제도적인 규제로 인하여 적임인 직책에 임명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고,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발탁 인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방형 인사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다. 민간과 정부의 인재들이 상호교류하면서 발생되는 민관 유착의 문제와 공무원의 전관예우 문제가 그것이다. 공직이 로비의 대상이 되고 이 과정에서 부패 현상이 만연한다면, 이것은 원래 개방형 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그 실행에 있어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부패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개방형 인사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무원 출신이 민간 영역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경제 발전기에는 민간 기업에 공직자 출신들이 영입되어 많은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역량에 기반한 영입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로비를 목적으로 영입되고, 그 대가로 과도한 보수를 받는 관행 때문이다.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2년 정도 적절한 냉각 기간을 거친 뒤 적절한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한다면 오히려 격려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인재의 자연적인 흐름이 막히면 그것은 물의 흐름이 막혔을 때 일어나는 수재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 요인을 배제하고 성공적인 개방형 인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인재의 흐름을 막고 규제하기보다는, 공직자와 공직퇴직자들의 윤리 의식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철저한 국가관과 사명 의식 및 청렴 의무는 공직자의 기본적 행동강령이며, 법률적인 의무이다. 이는 공직을 떠나서도 당연히 강조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2011-08-05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