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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귀족계(契)/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귀족계(契)/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1-09-09 00:00
업데이트 2011-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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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우리한테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민간협동체에 해당하는 계(契)가 있다. 신라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계가 생겨나 발전했는데 같이 놀거나, 제사를 지낼 때 도와주거나, 음식을 같이 나눠먹는 등의 계가 주류를 이뤘다. 여자들의 길쌈내기인 가배(嘉俳), 화랑들의 조직체인 향도(香徒) 등도 이런 유에 속한다. 신라·고려 때까지는 보(寶)라는 것도 있었는데 기부받거나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굴려 사회사업이나 대부 등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친목과 공제(共濟)를 목적으로 한 종계(宗契)·혼상계(婚喪契) 등이 크게 활성화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일종의 납세단체인 호포계(戶布契)와 농구계(農具契) 등도 생겨났다. 일제는 ‘우리 것’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계를 모두 해산시켰다. 하지만 해방 후 계가 도시를 중심으로 다시 번창하면서 서민금융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계가 잘못 운영되면서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계를 비롯, 번호계·낙찰계 등 종류도 다양하다. 위험을 막고 목돈을 만지는 오늘의 다양한 보험도 따지고 보면 계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보험이 국내에 도입된 건 1887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당시 보험상품 제1호는 ‘소’였다.

외국에서 우리의 계와 비슷한 보험이 생겨난 곳은 다름 아닌 커피하우스였다고 한다. 17세기 중반쯤 영국 런던 강변에 위치한 로이드 커피하우스 직원이 선원들과 상인들에게 화물선의 출발 및 도착 날짜를 다른 유용한 정보와 함께 칠판에 적어놓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로이드목록’이란 자료도 발표했다. 당시는 신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이 성황을 이뤄 커피하우스는 보험업자들과 무역업자들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게 현대적 의미의 보험업의 시작이라고 한다.

엊그제 연예인과 현직 검사 등 고위공무원이 포함된 서울 강남지역 부유층의 400억원대 계모임 계주가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보도됐다. 현대판 ‘무허가 고가 보험’인 귀족계는 계꾼들의 돈을 빼돌린 계주만 처벌될 뿐 계꾼들은 단순 피해자다. 그래서 돈의 출처와 주인을 알 수가 없다. 현행 법상 곗돈을 부은 공여자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참에 계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 계주는 물론 계꾼들도 불러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법을 고치면 어떨까.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1-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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