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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내년 시행 앞둔 온실가스감축 목표관리제/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내년 시행 앞둔 온실가스감축 목표관리제/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09-30 00:00
업데이트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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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기업은 내년 감축 목표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더 높은 감축 목표를 기업에 요구하고 기업은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조금이라도 목표치를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에는 별반 이견이 없다.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에서 보았듯이 기후변화의 영향력은 거의 재앙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인간의 활동으로는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토지의 난개발과 삼림훼손에 의한 토지 피복의 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는 이제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대상이 됐다. 기존의 공해와 환경문제는 오염원의 주변지역에만 피해가 국한됐다.

하지만 온실가스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다. 이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가입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과거 산업혁명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확정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 왔다. 경제규모와 온실가스 배출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이고 전 지구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정권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목표를 부과한다. 또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하게 되어 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구조적인 현실을 고려해 산업계에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면서 전 지구적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11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했다.

목 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관리업체를 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2010년 9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관리업체를 정했다. 이달 말까지 지정된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내년부터는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목표관리제가 산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개별 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보편적인 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이제 제도의 운용에 달렸다. 목표관리제도는 앞으로 관리대상업체에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해 감축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연성과 시장 기능을 활용, 초과감축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는 오랜 노력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 이용효율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되도록 중장기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거래 기능을 부여해 발전시킨다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국가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제도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2011-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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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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