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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탁’이라는 부패행위를 막는 법/김덕만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기고] ‘청탁’이라는 부패행위를 막는 법/김덕만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정치학박사

입력 2011-10-05 00:00
업데이트 201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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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비리사건 보도를 보면 항상 부정한 청탁이 문제로 등장한다. 건설현장 식당운영권비리(함바비리)나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사건이 말해주듯이 신문 머리기사를 장식하는 상당수 비리는 청탁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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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정치학 박사
김덕만 국민권익위 홍보담당관·정치학 박사
청탁이 하도 만연되다 보니 청탁자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까지 도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등록 기본 지침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장한 ‘청탁등록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모든 공직자(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직원)는 전화나 대면 접촉을 통해 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마다 구축되는 내부전산프로그램에다 청탁에 관한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해 기록해야 한다. 등록된 청탁 자료는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감사부서에서는 청탁 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문제 발생 때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런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까. 한 조사전문업체에서 국민 1000명과 공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한 결과 대다수(90%) 응답자들은 ‘공직사회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에 관계없이 부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알선청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학연과 지연 등 연고주의 사회 풍토’를 지적했다. 또 열 명 중 세 명은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의 도입은 이런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형사법상 청탁의 범위는 ‘부정한 청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청탁’, ‘뇌물 또는 금품의 수수나 요구’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에 비해 청탁등록시스템은 청탁을 통한 부정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범위를 형사법적 적용 범위보다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청탁 개념을 엄격하게 설정하기보다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양태를 반영한 의사표시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공직자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윤리적 심성이 다르므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시스템의 등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서면에 의해 청탁을 받으면 신고토록 해 왔는데, 이제는 자체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적으로 등록 관리하게 돼 그만큼 투명해지고 더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또한, 청탁사항이 많은 부서 직원은 수시로 모니터링에 표시돼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면담 및 주의를 받게 되고 청탁이 많은 민간인한테는 경고서한문을 보내게 된다. 청탁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청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인사전보를 시행해 청탁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업무는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돼야 한다. 요컨대, 청탁은 자유시장에서 공정성을 해치고 기회균등을 박탈하며 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패행위다. 새로 도입된 청탁등록시스템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1-10-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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