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조작 금지해야/김종수 전북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발언대] 인터넷전화 발신번호 조작 금지해야/김종수 전북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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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전북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김종수 전북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 9월 말 현재 3만 143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도 3200억원이나 된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3만 5000여명을 검거했지만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 범죄를 지휘하는 총책이 수사력이 미치기 어려운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녀 등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먼저 112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도하거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접속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확인하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카드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면 된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예금보호를 상담하는 국가기관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 일선 관계자로서 보이스 피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함께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발신번호 조작만 금지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 또 국제전화 발신번호 조작을 내버려둔 통신사업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카드론 대출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1-11-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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