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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안 문제 많아/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안 문제 많아/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2-02 00:00
업데이트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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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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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제·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영업행위 규제, 금융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민원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시정 조치 건의권 등을 갖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지만 인사·예산·업무상의 독립성을 가지게 되어 법적으로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는 금융감독원이 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안(案)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두 기관 사이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어 두 기관 사이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발생,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이유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두 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 문제가 된다.

둘째, 규제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의 구분이 쉽지 않아 중복 자료 제출 요구 등 중복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감독원이 검사권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넷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원도 관할하게 되어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더 커지게 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도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관료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간기구로서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안처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원래 의도했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렇게 ‘어정쩡한’ 기구로 운영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가운데 영업행위 규제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실제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과 오히려 두 업무 간에 상호 보완 내지 협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안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효율성 도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의 성과를 지켜보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별도 설치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금융분쟁 조정 업무(금융소비자 교육 및 민원 처리 업무 포함)만은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융분쟁 조정 업무는 법률적인 쟁점이 많은 사항이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체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분쟁 조정 업무는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감독규제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

특히 감독기관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금융분쟁 조정 기구를 운영하여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 영국이나 호주의 사례를 볼 때 독립된 금융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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