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유 저작물 자원화 릴레이 제언(3)]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에 의한 활용/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유 저작물 자원화 릴레이 제언(3)]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에 의한 활용/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2-26 00:00
업데이트 2011-12-2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물 시장에서 창작자의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고, 완전경쟁시장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독점시장에서 저작자가 창작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 정책목표 중의 하나는 창작된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저작물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물의 이용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디지털 및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저작물에 훨씬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천만 권의 서적에 접근하여 읽을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라. ‘물리적인 설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디지털도서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저작물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해 탄생된 저작권이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등이 필요한데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구글 도서검색에서 이것을 한 번 경험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존속기간이 경과한 ‘공유저작물’부터 디지털화하고, 단계적으로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이 적합한 현실적 방안이 된다.

공유저작물은 존속기간이 종료된 이후 누구든지 사용하여 저작물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더 많은 저작물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존속기간의 종료 여부를 떠나서 공유저작물은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지식의 산물로서 인류의 유산을 나타낸다.

따라서 문화를 향상·발전시킬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유럽연합(EU)은 유로피아나를 통하여 각국의 공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해 인터넷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저작물을 디지털화함에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유저작물 디지털화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민간주체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등이 민간주체와 공유저작물의 수집·발굴·디지털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민간주체의 투자에 상응하는 매칭펀드를 확보하여 민간주체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 디지털화에 참여하는 민간주체가 디지털화된 공유저작물에 대해 우선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공유저작물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안방도서관이 한층 더 실현되는 것이고,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줄일 것이고, 한국이 자랑하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식 및 문화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2011-12-26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