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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주민자치위의 미래지향적 방안 모색/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시대] 주민자치위의 미래지향적 방안 모색/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2-06-19 00:00
업데이트 201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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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통해 제주를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방발전 전략이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법적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읍·면·동의 지역개발계획 심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주민의 이해·조정, 읍·면·동의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 각종 개발계획사업계획의 의견 청취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며, 실질적으로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전히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는 1만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소규모 공동체에서 가장 유의미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을 위해서는 약 5만명의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위한 공간과 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기존 자치권을 가진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성이 높다. 이의 중심적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주민 참여와 자치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를 확보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 즉, 각 마을의 정체성과 애착심 그리고 행정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치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셋째, 자립적 지역발전체제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자립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재정적 측면에 한정된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행정적 측면도 포함하는 다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개방화시대에 있어 자립의 개념은 의존성 탈피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개인적 주체성과 책임, 상호의존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 자연과의 조화 등을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러한 자립의 개념에 입각하여 주민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생활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위상을 가져야 한다.

2012-06-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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