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별기고] 대학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김희옥 동국대 총장

[특별기고] 대학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김희옥 동국대 총장

입력 2012-08-29 00:00
업데이트 2012-08-2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며 대학 자치를 헌법적 보장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굳이 법을 논하지 않더라도 대학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특히 사립대라면 건학이념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물론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익기관이고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함께 높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하지만 최근의 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대학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슈는 현실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들에는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문화도 활성화돼 있지 않다. 또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재단의 전입금이나 대학의 적립금 규모를 보더라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여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기숙사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각종 규제는 결국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그제 정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동국대는 서울의 4대문 안에 위치한 대학으로 교지 확보가 만만치 않다. 이미 교지에 포함된 공원에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를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자율화 정책의 시행으로 기숙사 신축이 가능해졌다.

공원부지에 기숙사 시설을 짓는 것은 공원총량제 등과 같은 국토기본관리계획과 상충되는 탓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따져보면 수십년간 사실상 공원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부지라면 개발해 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공원 내 기숙사를 짓는 것이 학업에 따르는 비용의 절감이라면, 대학 내 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을 허용한 조치는 대학의 적극적인 재정확보 방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은 영리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금지돼 왔다. 그러나 한류 열풍이나 K팝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외국인 유치를 위한 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기본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건물은 도시계획시설로, 효율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해 용도 지구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용도지구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4층 이하 건물만 허용돼 왔다. 자율화 조치로 도심의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높이 제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대학의 미래는 대학의 역량 확보와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더욱 절실하게 된 상황이다.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확보를 위한 규제 폐지는 꼭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번 자율화 조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08-29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