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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마음가짐/심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기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마음가짐/심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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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심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최근 우리 사회에는 청년 일자리와 함께 장년세대의 일자리 보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쟁 심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어느 계층이건 일자리를 얻고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부당해고나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을 주업무로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에서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고 있다. 판례와 관련 사례가 축적돼 있는 징계나 정리해고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에는 새로운 유형의 부당해고나 차별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정년을 전후한 장년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 그중에서도 장년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혼선과 갈등으로 인해 접수되는 사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례를 보면 먼저,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해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했지만 이들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물론 노조 위원장이 재고용을 위한 노조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을 설득하는 모습도 있었다. 또 공기업에서 정년을 마친 뒤 단순노무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장년 근로자가 회사 내 갈등으로 인해 해고된 일도 있다. 관리직으로 일했던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무수행에 대한 회사의 평가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었다.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게 된 데 대한 상실감을 명예훼손으로 생각하는 장년 근로자의 케이스다.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해고나 차별 문제를 접하면서 작금의 고용불안 시대에 장년근로자들이 보다 명예롭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선 장년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있고 사회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껏 경제적 이유에 중점을 두었다면, 정년 후에는 일 자체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처우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겠지만, 충분한 보수를 받던 안정된 시절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상하 직원 및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과거의 직위와 신분을 벗어나 새 회사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이다. 탈권위주의와 수평화로 특징지워지는 지금의 사회에서 의사소통과 화합은 어느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소양이라고 할 것이다. 일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과거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세 등이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새로 맡은 일의 성과도 높이고 일자리를 더 오래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년 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서도 사려 깊은 배려가 요구된다. 가능한 한 근로자의 경험과 능력에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업무지시와 협의 시에도 인격적인 고려를 하고, 상하동료 직원 간 소통에도 회사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취업자의 곤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관련 법령에서 인정되는 합리적인 차이 이외에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년 후 재취업 근로자에 대한 부당처우, 차별 사례들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사가 그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책임 있게 대처해 나간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정년 후 재취업 성공사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장년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노와 사 모두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이 절실하다.

2012-09-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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