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고] 산재보험,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기고] 산재보험,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것을 산업재해라 한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와 보상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해 복귀할 때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그러나 산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막상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자책, 충분한 치료를 미루다가 큰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잖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재해에 대한 업무와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곳은 공단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 공상(公傷)으로 처리하려는 경우도 있다. 산재로 승인받아 충분한 요양이 필요한데도 회사의 요구에 따라 공상처리하면, 나중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공상은 법률적 처리가 아니다. 임의적으로 치료비나 급여를 주는 사적인 행위다. 물론 공상으로 처리했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다.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고의 사고나 자해가 아니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가 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된 후에 요양이 장기화되면 인력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때도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퇴사했을 때도 근무 중에 입은 재해라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에 대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에서 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불이익이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났을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재해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내야 한다.

10월은 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이다. 산재보험에 들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있다. 해마다 기간을 정해 산재보험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하는데도 말이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사업주, 택배·퀵서비스 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홍보기간에 공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있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걱정해야 할 일은 당장의 적은 보험료나 과태료가 아니다.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고 근로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염려해야 한다.

2012-09-27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