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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시론]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입력 2012-10-05 00:00
업데이트 201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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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에 걸쳐 마무리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태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무상 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등 곽 전 교육감의 정책에는 어느 하나 잡음이 없었던 것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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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일선 초·중·고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 수학여행 방식, 교복 및 두발 자율화, 체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지침이 내려왔다. 학교운영에 대한 간섭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반발과 불만만 낳았다. 여기에 시·도 교육청을 설득하고 협의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집스럽게 원리원칙을 늘어놓으며 사태를 부채질하기만 했다.

그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핵심 논쟁거리였다.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훼손된 가운데 오히려 학교 폭력은 심해졌다고 불만이다. 학생들에게도 조례는 마치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 학교의 생활지도에 대한 항의를 교육청이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는 학생들까지 있었다.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에 대한 회의를 호소하며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퇴임한 어떤 교사는 “혼돈의 교단이지만 그래도 학교는 희망이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고언(苦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법적·행정적 대응으로만 일관했을 뿐 제대로 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서울 교육의 난맥상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이념을 구현하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지방교육자치라는 도입 명분과 법적 근거가 분명한 시스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옹고집도 결국 시교육청을 더욱 막다른 길로 몰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의 몫이다. 비리 척결을 내세우면서 교단에서 청춘을 바쳐 교육에 헌신해 온 교원들을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과도한 처벌을 하는가 하면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급격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학교현장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의 반발을 가져온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데 따른 대립과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였고 교육 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새로운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교육이 이념이나 정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숱한 논란으로 점철된 그릇된 실험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려면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학교 현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의 핵심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비전과 구상이 요청된다. 좌우 이념대결 양상을 보이거나 편향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서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국가적 필요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교육 전문가로서 역량과 자질을 구비한 훌륭한 교육 수장(首長)을 선출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 교사,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통합적인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정책의 목표 달성에 주력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행정의 대가인 세르지오바니(Sergiovanni)가 강조한 것처럼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좋은’, ‘착한’ 교육감이 깨끗하고 순수한 도덕적 권위 위에 서울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교육을 모르고 학교현장을 소홀히 한 채 썩어빠진 정신으로 서울시 7만여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않고서는 교육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운용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 과열을 방지하는 동시에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유능한 교육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보다 보완된 완전 공영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2-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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