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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과 경찰, 누구를 위해 대립하는가/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시론] 검찰과 경찰, 누구를 위해 대립하는가/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입력 2012-11-16 00:00
업데이트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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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또 한번 격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 때이르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시각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검찰의 ‘제 조직 감싸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검찰 고위간부마저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무정함과 이로 인한 검찰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제 조직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뇌물 사건은 이전의 ‘그랜저 검사 사건’ 등에 비해 그 액수가 매우 크다. 검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 전체의 위상과 신뢰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었고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경찰의 수사를 지난번 룸살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수사 또는 수사권 확보를 위한 경찰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특임검사의 발언에서 나타났듯이 자신들보다 아래라고 여겼던,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도전해 오는 경찰로부터 현직검사가 수사를 받는 것은 검찰의 품격에 반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반면 경찰은 이번이야말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고 대립하는 구도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경쟁과 대립은 국민을 위한다는 같은 방향에서의 경쟁과 대립이어야 한다.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같이 오로지 상대를 향해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과정에서의 경쟁과 대립이어서는 안 된다.

검찰과 경찰의 대립으로 인해 이중수사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전자와 같은 경쟁과 대립 관계에서는 이중수사가 좀 더 치밀한 수사라는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와 같은 경쟁과 대립 관계에서는 이중수사란 ‘이상한 수사’가 될 뿐이다. 이상한 수사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 조직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숙고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을 자신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대 범죄 투쟁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동지로 인식해야 한다. 경찰 역시 대립적 자세가 아니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대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수사권에서 ‘권’은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다. 권리에는 이익이 따르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익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갖겠다고 다투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도 지금과 같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야 한다. 품격 있는 조직은 적법한 행위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바람직한 행위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만, 앞으로도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가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검찰도, 경찰도 자신들의 주장이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분명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검찰, 경찰 모두 자신의 주장과 그 논거를 다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해도 좋을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는 공정하고 전문적 식견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도록 하거나, 이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테면 검찰과 사법경찰을 통합하여 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들도 연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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