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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 바꿔줘”/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

[기고] “자동차 바꿔줘”/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입력 2012-11-21 00:00
업데이트 201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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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산 모 SUV에 장착되지 않은 3열 에어백을 카탈로그에서 장착한 것처럼 광고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정작 그 에어백이 수출 차량에는 장착돼 있었다. 또 과거 내수용과 비교해 수출용은 강판과 도장이 더 두껍던 때도 있었다. 국민들은 국산차 애용에도 불구, 제작사들로부터 홀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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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
그런데 아직도 외국 구매자가 더 이익을 본다면 문제가 크다. 미국 구매자는 신차가 같은 문제를 반복해 일으키면 교환해 주는 이른바 ‘레몬법’(Lemon law)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국내 구매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제작사 탓이 아니라 정부가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 국내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외제차들까지 덩달아 레몬법 부재의 혜택을 보고 있다.

레몬이 오렌지 같으면서도 너무 시어 먹기 어렵다는 것에 착안해 유래된 레몬법은 품질과 안전기준에 반복적으로 미달하는 자동차, 즉 ‘레몬’의 구매자에게 제작사가 교환이나 역구매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몬법에 따른 교환은 매매계약서의 품질보증을 능가할 수도 있고, 주행거리만큼 차량 이용 이익의 상계(相計)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레몬법의 어설픈 입법만으로 국내 구매자의 이익이 확보될지는 의문이다. 같은 문제가 반복돼도 제작사가 그 반복성을 부정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되기 어렵다. 예컨대 연료계통 이상으로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상황을 한번은 ‘인젝터’, 그 다음은 ‘연료펌프’, 그 다음은 ‘센서’의 이상이라며 ‘레몬’의 발생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과 정보력이 부족한 구매자가 제작사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소송도 고액의 변호사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최종판결까지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최상의 방법은 레몬법과 함께 레몬법 중재제도까지 도입하는 것이다. 미국 거래개선협회(BBB)의 레몬법 중재를 예로 들면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 제작사들의 참여와 함께 공정성 기준을 위해 주(州)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GM, 포드, 토요타, 현대·기아, 혼다, 폭스바겐·아우디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여사들이다. 전문변호사 등이 자원봉사 중재인으로 활동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구매자는 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레몬법 중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제작사는 중재 판정에 구속되나 구매자는 구속되지 않아 불복할 경우,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점이 양 당사자 모두를 구속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판정을 내리는 일반 중재와 다른 점이다.

언뜻 제작사들에 불리해 보이는 레몬법 중재에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건을 법정에서 방어하는 것보다 레몬법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변호사 없이 절차에 응할 수 있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요컨대 제작사와 소비자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도 레몬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자동차 구매자의 충실한 보호와 국내·외 구매자 이익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레몬법뿐만 아니라 레몬법 중재까지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가 당당하게 “바꿔줘”라고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2012-1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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