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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학물질 인체유해 여부 과학적 판단을/이병무 성균관대 약대 교수·한국독성학회 회장

[기고] 화학물질 인체유해 여부 과학적 판단을/이병무 성균관대 약대 교수·한국독성학회 회장

입력 2012-12-20 00:00
업데이트 2012-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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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무 성균관대 약대 교수·한국독성학회 회장
이병무 성균관대 약대 교수·한국독성학회 회장
휴대전화와 같은 전기전자부품이나 가볍고 튼튼한 의료용품, 우리에게 편리함과 안전성을 더해주는 각종 생활용품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가운데 비스페놀A(BPA)가 있다. 1891년 러시아 화학자 디아닌이 처음 합성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일상 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물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이른바 환경호르몬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단체와 전문가들이 BPA의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공인된 것처럼 언론매체를 통해 ‘정직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안타깝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가 BPA의 위험에 대한 글을 쓰자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위스콘신대 데보라 블럼 교수는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음모론이라는 내용의 반박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BPA를 금지하자는 환경단체 NRDC의 청원과 관련,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거부했다.

BPA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증적인 연구결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동물(쥐) 실험에서 저용량 BPA가 인체에 해로운지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명확히 규정할 만큼의 결과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BPA는 과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가.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은 사람이 아닌 다양한 동물실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은 유전적으로나 체내대사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다른 탓에 결과를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또는 역학연구는 인체에 관한 독성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될 때 인체유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일한 실험도 반복해 수행하다 보면 연구자, 실험실, 실험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낳는 경우도 흔히 있다. 엄격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국제적인 학술지에서조차도 문제점이 발견되곤 한다. 예를 들어 BPA가 저용량에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과학적인 입증이라 함은 반복된 실험을 통해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성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시킬 사안은 결코 아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화학물질에 대한 크고 작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적잖다. 아직까지 과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일반인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정부가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의학·건강 정보는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기 십상이다.

독성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독성물질인 동시에 사람에 이로운 물질일 수도 있다. 인체 안전성 및 위해성은 몇 편의 논문이나 단편적인 실험을 통해 결정될 일이 아니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뒤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2012-1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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