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평화시장 앞, 설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할 지게꾼의 지게들이 시장 한편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의류부터 원단, 액세서리 등을 가득 싣고 좁은 시장 골목과 계단을 내달리는 지게꾼은 이곳 시장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지게꾼의 돈주머니는 명절 경기의 척도’라고도 불린다. 이날 시장에서 만난 한 지게꾼은 “일거리가 10년 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애꿎은 담배만 물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평화시장 앞, 설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할 지게꾼의 지게들이 시장 한편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의류부터 원단, 액세서리 등을 가득 싣고 좁은 시장 골목과 계단을 내달리는 지게꾼은 이곳 시장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지게꾼의 돈주머니는 명절 경기의 척도’라고도 불린다. 이날 시장에서 만난 한 지게꾼은 “일거리가 10년 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며 애꿎은 담배만 물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