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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급한 행정절차법 개정/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장

[기고] 시급한 행정절차법 개정/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장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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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장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장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대규모 개발계획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둘러싸고 사회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경우는 흔치 않다. 대립과 갈등으로 빚어진 적대주의는 국가통합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 4대강 사업,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됐다는 점, 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 찬·반 지역 주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법정 분쟁까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새만금사업과 제주도 해군기지사업은 대법원에서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감정의 골이 깊이 파여 언제 분쟁이 재연될지 알 수 없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중요 국책사업 준비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확대 및 다양한 방식의 논의과정을 통한 공론의 형성,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등 합리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이 행정절차법상의 계획 확정절차다. 계획 확정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은 관련 국가기관 간의 협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집중적인 의견수렴과 숙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일단 확정된 계획은 구속효(拘束效)와 배제효(排除效)를 인정받기 때문에 사업주체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의견수렴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확정된 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6년에 제정돼 199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행정절차법은 비록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각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처분절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법은 계획 확정절차가 결여돼 국가의 각종 사업계획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갈등과 대립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와 국민과의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대 행정에서 불가결한 행위 형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가와 개인 상호간에 이익의 조정과 양보를 통하여 양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해결 방안 대신, 국가는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의존하고 있어 갈등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이와 불가분적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확약, 부관, 직권취소, 철회, 처분 등의 재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치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보호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여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생 중심의 새로운 법질서 창조’를 표방했다.

행정절차법의 전면 개정은 법치행정의 확립,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 행정 수행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 해소 및 합리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핵심과제로 추진하기 바란다.

2013-04-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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