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화마당] 윤기 흐르는 대중음악계/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

[문화마당] 윤기 흐르는 대중음악계/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

입력 2013-05-09 00:00
업데이트 2013-05-0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
올해 상반기 대중음악계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다. 중장년층에게는 새 앨범을 발표한 조용필을 필두로 이문세, 들국화가 방송과 공연을 통해 주옥 같은 곡들을 재조명했다. 물론 이들의 음악은 10, 20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작가수 악동뮤지션과 로이킴, 밴드 버스커버스커가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또 걸스데이, 포미닛, 시크릿 등 걸그룹과 샤이니, 인피니트 등 아이돌 댄스 음악은 여전히 음악 시장의 주축이 되었다. 그리고 이효리가 자작곡을 들고 관능적 자태로 귀환했다. 싸이는 ‘강남스타일’에 이어 ‘젠틀맨’으로 다시 한 번 빌보드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장르와 세대의 장벽을 걷어낸 노래들이 음악차트 순위 경쟁에서 치열하게 다퉜다. 그동안 특정 음악에 대한 쏠림 현상의 우려를 씻어낸 듯하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음악 수용자들의 힘이 가장 컸다. 음악을 듣는 안목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홍보가 필요없는 음악이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리를 새삼 깨우치게 한다. 음악은 음악 그 자체로 사랑받게 되어 있다. 어떤 자극적인 뉴스로도 음악 자체가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난 세월, 음악의 흐름이 말해주고 있다. 좋은 노래는 세월을 견디며 사랑받아 왔다.

1980년대를 대표했던 조용필, 이문세가 2013년인 지금까지 여전히 대중음악계에 획을 긋는 지형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 반가운 일이다. 음악을 하고 있는 후배 뮤지션이나 가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들의 행보는 살아 있는 교과서나 다름없다. 63세의 뮤지션 조용필이 새 앨범 발표와 동시에 음악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2013년 대중음악계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충성도 높은 팬덤을 가진 아이돌 그룹이나 가능하다는 10만장의 앨범 판매는 정말 경이롭다. 자작가수인 그가 발표한 ‘바운스’ ‘헬로’는 요즘의 감성을 오롯이 담아내 앨범 제작에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직감하게 한다. 창작의 고통을 통해 대중과 만나는 역작의 온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이문세는 지난해 연말까지 650여회나 되는 공연을 벌였고, 82만명의 관객이 그의 공연장을 찾았다. 이문세는 그간의 공연 노하우를 총집결시켜 6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5만 관객과 조우한다. 공연계는 올해 단일 공연으로 가장 많은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이문세의 저력에 놀랐다. 최근 이들은 음악 감상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수십만명이 실시간으로 이들의 무대를 지켜보았고 가슴을 설레게 했다. 모니터를 통해 흘러나오는 ‘옛사랑’(1991년, 이문세 7집 앨범 수록곡)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핑 돈다. 그러고 보니 ‘옛사랑’은 벌써 23살이 되었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결핍을 채우는 노래로 우리 곁을 지켜왔다.

요즘, 대중음악계는 다양한 노래가 경쟁하듯 발표되고 있다. 듣는 이들은 더없이 풍요롭다. 4분 내외의 시간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 토막의 추억을 끄집어내는 일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금의 노래가 세월이 흘러 또다시 들어도 질리지 않는 노래, 명치끝을 짓누르는 노래로 남는 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2013-05-09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