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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호사 공익 의무 ‘프로보노’ 도입해야/안준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기고] 변호사 공익 의무 ‘프로보노’ 도입해야/안준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입력 2013-05-11 00:00
업데이트 2013-05-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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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안준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회원등록 유예제도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회원 가입을 졸업 후 2년간 제한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서울변협에 가입하지 못하면 서울에서 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서울 사건을 맡을 수는 있으나, 수임 활동 자체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개업지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주장까지 나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심각한 서울 편중현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전체 1만 4493명의 회원 중 73.8%인 1만 702명이 서울변협 회원이다. 법률시장이 큰 지역으로 변호사가 쏠리는 냉엄한 시장경제 논리하에서 무변촌(無辯村)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형평성도 문제다. 지방변호사의 서울 법률시장 접근이 기술적으로 제한될 경우,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서울변호사의 지방 법률시장 접근도 동일하게 제한돼야 한다.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변론 또는 법률자문을 해 주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미국의 50개 주(州)변호사협회 중 31개는 정량적 프로보노 제도를 운영한다. 연간 목표시간 및 기부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보고서 작성의무가 있어서 계도효과가 있다. 미국 연방수도에 소재한 워싱턴 DC 변호사협회는 연간 최소 50시간 및 1건 이상의 변론을 의무화한다. 법정에 갈 수 없는 경우, 연간 750달러 또는 소득의 1% 중 적은 액수를 프로보노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뉴욕 등 9개 주변호사협회는 프로보노 봉사시간을 변호사평생교육(CLE)의 필수이수시간으로 환산해서 제도적으로 장려한다.

로스쿨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등록자격 제한은 어떠한 형태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효과적인 무변촌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협회등록 변호사에게 동일한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7조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변호사협회 등록요건에 프로보노 서비스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무변촌 해소를 위한 기부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공적 역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때다.

2013-05-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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