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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현실과 괴리된 배임죄 없느니만 못하다/최용규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현실과 괴리된 배임죄 없느니만 못하다/최용규 산업부장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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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산업부장
최용규 산업부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수사하던 남기춘 지검장이 낙마했을 때의 일이다. 무교동 어느 음식점 술자리에서 남 검사를 형처럼 따르던 후배 검사는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대놓고 일갈했다. “두고 보쇼. 김승연은 틀림없이 유죄가 날 거야”라던 그의 말은 얼마 안 가 적중했다. 김 회장에게는 배임죄가 적용됐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화가 총수 구명을 위해 비싼 돈 주고 국내 최고라는 로펌들을 들이댔지만 다 허사였다. 그 검사 말대로 현행 법상 김 회장은 유죄를 피할 재간이 없었다. 김 회장 말고도 많은 기업인이 배임죄에 걸려 처벌받았다. 기업인에게 배임죄는 족쇄이자 덫이다. 그런데 문제는 배임죄가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가 하는 점이고,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배임죄가 적용되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 일본 세 나라이다. 그런데 독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라는 법 조항은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걸면 걸리는 게 배임죄라는 말은 이래서 나온다. 김 회장은 다른 계열사 돈으로 어려운 계열사를 도와 준 게 죄가 됐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한화 측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법은 경영상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승연 재판은 ‘틀림없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김승연 효과’는 이미 기업인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다.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총수가 됐든, 중견 기업인이 됐든 어느 누가 앞으로 부실 계열사를 살리려고 아등바등하겠는가. 김승연 꼴 나지 않기 위해 가차없이 버릴 게 뻔하다. 문제는 계열사 하나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업인 입장에선 비슷한 업체를 인수하거나 그도 아니면 새로 하나 만들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버려진 기업의 직원들은 그날이 바로 제삿날이다. 교조적 법 해석이 결국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배임죄가 적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동적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얘기다. 가만히 있는 기업은 걸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창조경제에 목을 매도 기업들이 시큰둥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리스크가 여전한데 대통령이 밥 산다고 이들이 쉽게 투자하고 일자리 늘리겠는가. “투자하기엔 필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와대로 부르면 앞에선 ‘예’ 할지 몰라도 뒤로 돌아서면 생각이 다를 것이다.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기대할 수 있겠나. 신입사원 뽑은 만큼 있는 직원 잘라낸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런 가운데 배임죄 적용 규정에 ‘경영상 판단’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5일 기업가들이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설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상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평소 배임죄 개정을 주장해온 성균관대 최준선 교수와 강동욱 동국대 교수도 참여했다는 소식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일이다. 그럴 때가 됐다고 본다. 현실과 괴리된 법은 없느니만 못하지 않은가.

ykchoi@seoul.co.kr

2013-09-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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