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방시대] 지방자치 추진과제의 소통과 공감/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지방시대] 지방자치 추진과제의 소통과 공감/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3-12-10 00:00
업데이트 2013-12-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이성근 영남대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권한과 자율성 미흡, 책임성 결여, 고비용·저효율의 행정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역대 정부도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는 변화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지방자치위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 새 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라고 천명했다.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위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정책과제, 80개 추진과제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인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에서는 이들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역대 위원회와는 달리 차별화된 접근방법과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는 지방의 목소리 청취와 지방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자치발전위의 운영이다. 둘째는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는 지방자치발전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제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발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적 위원회 운영을 표방하고 있다.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지역언론, 학회 등과 협력하고 개편안을 마련할 때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체제로 실천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상의 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자치 과제는 법률의 제·개정이 요구되므로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면서 자치현장 토크라는 형식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토크는 자치발전 어젠다의 설명과 지역별로 특색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방청토론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발전위가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어젠다를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지역중심의 협업적 지방자치 설계가 마련되고, 이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차원의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우리가 기대하는 주민이 행복한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뒷받침하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가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2013-12-10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