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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하는 이유가 뭔가/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하는 이유가 뭔가/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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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에 대해 담배회사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소송이 벌써 15년째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4건이 제기됐으나 하급심에서는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다. 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에 일부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을 뿐, 다른 책임요건인 담배의 결함이라든가 담배회사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건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수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비용을 담배회사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단에서는 한 해에 흡연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가 1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왜 굳이 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자. 이 소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근거하여 흡연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담배회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개별 흡연자가 담배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15년간 전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연구 결과를 법원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담배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은 차치하고서라도 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우선 흡연자들의 질병 이력, 보험급여 지급 내역, 인과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단지 몇 명의 흡연자들에 대한 소송도 벌써 15년을 끌고 있는 마당에 수만명에 대한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약 없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은 소송비용으로 낭비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담배의 결함이라든가 담배회사의 위법성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현재 드러난 것만 보면 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주정부나 보험회사가 제기한 담배 소송에서 최종 판결까지 가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그 중간에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5년간의 담배 소송이 이를 보여준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낭비할 뿐인 이러한 소송을 기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시도가 혹시 호화청사를 짓거나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다른 사례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담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승소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의뢰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급한 판단이나 방만한 재정운용이 공익의 이름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다.
2014-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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