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글로벌 시대] 서울이 글로벌 톱 관광도시가 되려면/장병권 호원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글로벌 시대] 서울이 글로벌 톱 관광도시가 되려면/장병권 호원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입력 2014-02-03 00:00
업데이트 2014-02-03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병권 호원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장병권 호원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규모가 2008년 689만명에서 지난해 1218만명으로 5년간 연평균 12%씩 증가하는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조선 왕도, 한류 발원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강남스타일 등으로 축적된 ‘서울’이라는 도시의 관광 매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연구원은 ‘서울관광의 질적 내실화 방안’ 정책리포트를 통해 2013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이 점차 글로벌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1000만’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너무 성급하게 도출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

일례로 마스터카드사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20대 글로벌 관광도시 랭킹(Top 20 Global Destination Cities)을 보면, 서울은 2012년 800만명, 그리고 2013년 819만명으로 2년 연속 세계 11위를 차지하였다. 관광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서울은 2012년 106억 달러로 10위였으나 2013년에는 108억 달러로 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또 2010년 서울시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공동 개발한 ‘관광경쟁력 지수’를 아시아 주요 도시에 접목해봤을 때도 서울은 도쿄, 시드니, 싱가포르, 베이징에 이어 5위에 그친 적이 있다. 이런 실적과 평가 결과로 볼 때, 서울의 관광경쟁력은 양적인 면에서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톱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과제가 많다.

우선 도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숙박문화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도시 내 관광호텔과 같은 관광시설을 도시의 유용한 자산으로 형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인색해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58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도쿄 대비 서울의 관광호텔 객실 수는 20%에 그치고 있다. 서울 근교지역에서 잠자고 서울로 여행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지기수인데 이들까지도 1000만명에 포함시켜 홍보하는 것은 왠지 궁색해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 학교정화구역 내 특색있는 관광호텔 건립 허용과 동시에 별도의 대규모 호텔산업단지 조성을 모색할 단계이다.

또 서울이 글로벌 톱 관광도시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것은 외국인에 대한 환대의식이 낮고 손님을 봉으로 삼으려는 바가지 상혼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제관광 경쟁력이 25위이지만, 관광(객)에 대한 친밀도는 조사대상 140개 국가 중 81위에 그치고 있음은 향후 경제적으로 관광의존도가 커질 서울시로서는 꼭 해결 해야 될 과제다. 여기에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택시 및 콜벤의 불법 바가지 영업, 쇼핑 강요 등의 관행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나아가 ‘서울관광 경쟁력’의 상승효과가 서울경제에 국한해 발휘되어서는 안 되며, 한국 관광산업을 호황시키고 전국 각지로 외국인 관광객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지역관광의 글로벌 모델을 제공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한다. 게다가 개별여행객들이 언어소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정보 제공 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며, 외래객들의 소비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MICE 관광, 의료관광, K컬처 관광 등 고부가가치형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2014-02-03 2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