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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아동학대 방지법 통과 불구 예산은 ‘0’/권상원 부산 서구 서대신동

[독자의 소리] 아동학대 방지법 통과 불구 예산은 ‘0’/권상원 부산 서구 서대신동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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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산 기장에서 일어난 한 유치원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까지 올 상반기 최고 핫 이슈는 단연 아동 학대였다. 지난해 8월 ‘칠곡 계모사건’에 이어 11월 ‘울산 계모사건’ 등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연이은 아동 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대책이 시급함을 알렸다.

이에 국회에서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지난해 12월 31일 아동 학대 대책특위 위원들과 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아동 학대범죄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아동특례법은 오는 9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아동 학대를 범죄행위로 인식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강화했고, 신체적·심리적으로 무력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아동 학대로 떠들썩했던 1년 전과 비교해 학대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역별 아동보호기관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고 인력도 충원되지 않고 있다. 처벌 강화 규정 외에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편성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후조치는 유명무실해 당장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제정된 아동특례법,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상원 부산 서구 서대신동
2014-08-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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