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보완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약 4.6억t의 수자원 부족이 예상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10년마다 수립되고 5년 단위로 보완되는 댐 건설장기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14개 신규 댐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소규모 댐 건설마저도 장기간의 찬반논쟁과 환경갈등, 지역 내, 지역 간 갈등으로 추진이 원활치 못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비정부기구(NGO) 등 이해당사자 모두 댐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상호 협의와 합의 부족으로 원활한 댐 건설을 못 하는 실정이다.
1998년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찬반논쟁이 촉발된 영월댐은 3년간의 논쟁 끝에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한탄강댐 역시 댐 갈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주민합의에 실패하였다. 최근 영양댐 건설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해당 건설사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중이다.
댐 건설을 둘러싼 민관 갈등은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상생을 위한 양보와 함께 과거를 돌이켜보는 반성이 필요하다. 사실 그간의 댐 사업 추진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추진하여 갈등이 증폭된 면이 적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과 원칙만을 고집하여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였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 환경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아쉬웠다. 주민과 환경단체 역시 환경원론적 요구로 불통을 가져오기보다는 피해 당사자는 결국 국민이란 점을 명심하여 현실을 고려한 대안 제시에 공감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11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이 그랬듯이 과거 유사 사례는 많다.
민관 갈등을 풀어갈 우리 나름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방법론과 절차를 정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은 고무적이다. 기존에 댐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이후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로 진행하던 방식을 바꾸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을 포함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갈등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강제화하였다. 지역역할을 강화하고 갈등관리에서 민주적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제반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수렴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려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2014-08-06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