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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개방형 직위 절반 민간인 채용 의무화

[이슈&논쟁] 개방형 직위 절반 민간인 채용 의무화

입력 2015-03-17 18:04
업데이트 2015-03-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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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직 개방 확대를 통한 정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의 50%를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한다.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과장급 20명 중 1명을 민간인으로 뽑는다는 구상이다. 개방형 제도의 취지와 달리 민간 전문가가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민간인 간 경쟁을 통해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관계 부처 협력과 국회 협의 등 독특한 공직문화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관장의 조직 장악력이 약화되고 승진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불만도 만만찮다. 민간인 채용 확대에 따른 실효성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들어 봤다.

[贊]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공직 내 서열·순혈주의 극복하게 민간 능력자 스카우트 재량 줘야”

최근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공직사회 변화 및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경력개방형 직위’의 도입이다.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과 민간 경력자가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의 절반을 순수 민간 경력자 끼리 경쟁하도록 할당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개방형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개방형 임용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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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현재 우리 정부는 중하위직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한 폐쇄형 임용과 내부 승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부처 국과장급 직위의 10~20%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와 5급 공채 인원의 일부를 민간경력 채용으로 할당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개방형 임용 제도는 과거 정부 부처별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선발하던 방식을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로 선발 권한을 일원화하고 면접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꾸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실제 민간의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공직에 유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의 개방성 확대는 공개경쟁 채용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정부 인사제도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직 내 서열주의, 순혈주의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도입하기로 한 경력개방형 직위제도가 과연 민간의 유능한 전문가를 유치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와 현직 공무원의 응모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과연 인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있다.

우선 순수 민간 경력자끼리만 제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 지정은 현재의 개방형 임용 제도를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민간 지원자의 회의적인 시선, 즉 자신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개방형 임용 심사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에 의한 면접으로 채용 방식을 변화시킨 후에 개방형 직위에 경쟁력 있는 민간 경력자의 지원이 증가한 것도 증거다. 그러나 아직도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지정 사례를 보면 실제로 민간 경력자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인사혁신처가 정한 비율을 채우기 위해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사실상 권한이 별로 없는 한직을 지정하거나 정반대로 민간 부문의 경력보다는 정부 내 경력이 더욱 필요한 자리를 지정함으로써 민간의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나올 수 없는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경력 개방형 직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경력자끼리만 경쟁하도록 하는 할당 방식의 도입에 더해 경쟁력 있는 민간 경력자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직위를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직 공무원의 응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인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일종의 할당 방식인 경력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해 민간 경력자가 실질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각 부처 인사권자가 능력 있는 민간 경력자를 능동적으로 스카우트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량권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反] 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공직에 새바람·경쟁 필요하다면 별정직·박사 전문위원제 활용을”

개방형 직위가 공무원 중심으로 충원되면서 의무적으로 민간인 비율을 할당해 활성화하자는 극약 처방이 내려졌다. 개방형 직위 제도가 필요한 것일까.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당초 도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박을 피하기 힘들다. 개방형 직위는 거창한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논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는 관료 실패라고 일컬어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에 중요성이 대두됐고, 초유의 상황이 도래하면서 대처할 만한 공직인사가 부재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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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원칙적으로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직업공무원제에 반하는 비상시 처방인데 상시적 처방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진짜 혁신은 공무원의 속성상 한번 문서로 올라가서 제도화된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관료 관성에서 벗어나 개방형 직위 제도를 없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가 공직 인사에 주는 비율을 단순하게 따져 보자. 2013년 기준 중앙정부 고위공무원단 정원은 991명으로 이 중 국장급이 659명이다. 과장급은 5606명이다. 개방형 직위는 고공단 166명, 과장급 244명 등 430명이다. 개방형 직위를 민간 전문가로 채용한다 해도 비율은 최대 6.9%다. 조직 전체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해당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개방형 직위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평균 재직 연수는 4년 남짓이거나 길어야 6년 미만이다. 과연 그 자리에 들어간 민간인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언제든 공직을 떠날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공직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법이 있다.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이다. 또 시험은 봐야 되겠지만 일반직도 연구직, 지도직, 전담직위,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 한시 임기제 등이 운용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도 교육과 훈련, 직무연수를 통해 민간인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혁신이다. 공직에 외부 충격과 견제, 경쟁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라면 개방형이 아니더라도 별정직을 확충하거나 위원회제도, 박사급 전문위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시점이 됐다. 민간에 업무를 맡길 땐 민간이 더 잘하는 업무이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는 행정학의 정설이 됐다. 나아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사명감을 갖고 공직에 입문한 사람과 민간의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사람의 본성이 다른데 그 다름을 이질적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제도도 다르게 디자인해야 한다. 시대가 ‘짬짜면’을 원하는데 왜 자꾸 ‘짬뽕’을 원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현재 인사혁신처의 정책은 계급제를 깨뜨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직위분류제를 시행하자는 것인지, 죽도 밥도 아니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기우(杞憂)이겠지만 개방형 직위와 입직 경로의 다양성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필기시험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동감한다. 입직 경로의 다양성을 통해 공무원이 채용되면서 기본적 공무원의 소양을 가진 다양한 측면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채용의 엄중함은 직업공무원제의 근본이며 한국 사회의 인프라이자 사회적 자본이고 국가의 근간이다. 혹시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국민 인재라는 것이 인기영합적 ‘짬뽕’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진짜 국민 인재를 내놓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혁신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직에 입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2015-03-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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