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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인터넷은행 ‘은행·산업 자본 분리’ 규제 완화

[이슈&논쟁] 인터넷은행 ‘은행·산업 자본 분리’ 규제 완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5-07-07 17:54
업데이트 2015-07-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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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쟁점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터넷은행의 성패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은행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은산분리 장벽을 넘지 못해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는 법을 고쳐 산업자본도 은행 지분을 50%(현행 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태도이지만 찬반 양론이 첨예하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과 낡은 규제만 고집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된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들어 봤다.

[贊]“사금고화는 내부통제 강화로 해결을”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가 은산분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중은행 대부분이 외국인 자본에 넘어갔다. KB금융, 신한금융만 해도 외국인 주주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낸다. 은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국내 산업자본은 묶어 놓고 론스타와 같은 외국 자본이 활개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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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은산분리 원칙을 강하게 유지하는 나라로는 미국이 유일하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면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 수많은 규제를 풀면서 금융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환경에서는 은산분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시도하는 핀테크 시대에 은행과 산업 간 자본의 교류를 막는 은산분리는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될 뿐이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는 은행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은산분리를 유지하자는 쪽에서는 재벌의 사금고화와 부실의 연쇄 위험을 우려한다. 실제 사금고화 우려는 모기업에 대한 과다한 자금 지원과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은행이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모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연쇄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부실화가 확산되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과연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섞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을 분리시켰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산업과 은행 자본의 경계를 허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는 건 심각한 논리적 오류다.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사실 재벌의 사금고화나 모기업 부실화에 따른 은행의 위험 등은 금융회사 경영진을 견제하는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 크다. 은행의 준법지원실, 리스크 관리부서 등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를 키워 놓고는 애꿎은 은산분리 규정 완화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금융감독당국 또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관리하고 지배구조가 올바르게 설정돼 있는지를 감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내부 통제와 감독기능 강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다.

이제 인터넷은행은 대세가 됐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기술이 발전했다고 인터넷은행 도입을 주저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이제는 금융업을 단순한 인프라로 취급하지 말고 우리나라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 바라보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면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反] “오프라인 은행보다 소유 구조 위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재벌이 은행을 문어발식 계열사 소유와 지배에 이용하거나 기업 경영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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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 교수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상한(4%)을 그대로 두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5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의 포기 선언이다. 이러한 은행 소유 규제의 기형적인 이중구조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선 인터넷은행이 일반 은행과 다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할 정도로 특수성이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 범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에서 하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열어 준 것이다. 결국 두 은행의 차이는 영업 방식의 차이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 은행도 비대면거래 영업 비중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온라인 영업에 특화된 인터넷은행이라고 해서 특수성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둘째,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소유를 제한한 것은 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해서다. 대주주가 대출에 관여해 자신의 계열사에 우회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 부실화되면 공적자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이라고 사금고화 위험이 없을 수 없다. 인터넷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더 치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후보들은 일반 은행의 산업자본 대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유구조 측면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위험이 일반 은행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인터넷은행은 온라인 영업 특성상 일반 은행에 비해 고객의 계좌 이동이 빈번하고, 은행의 유동성 상태가 불안정하며, 고객 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 금융 시스템 안전 측면에서도 시스템 리스크가 제대로 파악됐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감독당국이 인터넷은행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규제를 완화했다면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자기자본과 유동성 등에 대해 일반 은행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풀어줬다. 최저 자본금을 일반 은행 인가 요건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은산분리 원칙을 벗어나 산업자본의 지분 상한을 50%로?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자본과 유동성 등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규제마저도 정보기술(IT) 기업 등 이종 업종의 진입 촉진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감독당국이 저축은행 사태의 쓰라린 경험을 너무 쉽게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아무리 인터넷은행 도입의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의 안전 확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2015-07-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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