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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부부폭력 112 신고로 해결하자

[독자의 소리] 부부폭력 112 신고로 해결하자

입력 2015-08-28 18:04
업데이트 2015-08-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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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밤에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그릇과 방문 유리창이 깨져 바닥에 흩어져 있어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신고자인 부인은 공포감에 떨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을 처벌해 달라고 했다. 남편과 10년 전 이혼했다가 2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만 마시면 욕설과 폭행을 한다며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애원했다.

그런데 부인은 막상 파출소에 와서는 말을 바꿔 술 때문에 그런 것이니 남편을 형사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딸이 가을에 결혼 날짜를 잡아 놓았고, 남편을 처벌하면 벌금도 나올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고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 부부간 폭행 신고 건수가 2012년 6154건, 2013년 1만 2591건, 2014년 1만 348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부간 폭행은 가족 간의 일로 치부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원치 않고 긴급 임시 조치만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의 접근 금지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벌금도 없다. 부부폭력은 범죄 행위다. 전과 기록과 벌금이 무서워 숨길 것이 아니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해 부부폭력을 해결하자.

이용식 서울중랑경찰서 먹골파출소 경위
2015-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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