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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미군의 민간인 연행’ 보도를 보고/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미군의 민간인 연행’ 보도를 보고/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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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의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헌병이 우리나라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상당거리를 강제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비무장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면 아무리 고마운 친구라도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정과 자존심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과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민감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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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기 안전행정부 국장
정윤기 안전행정부 국장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며칠간에 걸쳐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당사자들의 엇갈린 진술 탓에 어떤 매체에서는 앞선 기사와 다른 내용의 기사를 뒤이어 내보낸 것이 눈에 띄기도 하였다. 서울신문도 여러 번에 나누어 기사를 내보냈는데, 기사에 사용된 어휘와 논조에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차분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럼에도 행정분야의 전문지를 지향하는 서울신문의 위상을 고려해 볼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인다.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 사건을 보면서 2002년도의 효순양과 미선양 사건을 떠올렸던 것 같다. 효순양과 미선양 사건은 일반인의 정서와 법률가들이 지켜야 하는 법 원칙 사이의 괴리를 비롯해서 미국법과 한국법의 차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특수성 등 많은 쟁점을 일으켰지만 제대로 된 분석과 논의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사건에도 같은 쟁점들이 눈에 띄는데, 과거 선례 때문에 이번에는 수준 높은 분석을 통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2일 자 8면에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인이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협했으면 미군의 수갑 사용이 가능해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정의 정확한 조항과 내용을 인용했어야 했다고 본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기사가 이른바 ‘카더라’ 하는 전언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둘째, 9일 자 8면에는 “미군 헌병 3명은…이 같은 경우에 수갑을 채우라는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는데, 매뉴얼에 정말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매뉴얼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접근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 외에도 미군 주둔지역의 영외순찰이 양국 간에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체계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신병인도를 요구했음에도 미군 헌병들이 150m가량 우리 국민을 연행했다는 부분이다. 서울신문은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이 부분을 소홀히 다룬 감이 있다. 목격자를 통한 당시 상황이 보다 입체감 있게 제공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다만,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임에도 일부 매체들이 경찰이 소극적이었다는 논란을 기사화한 것에 비해 서울신문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라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다.

넷째, 많은 독자가 한국 경찰과 미군의 합동순찰 체계는 없는지, 그간 미군의 영외순찰은 관행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을 것 같은데, 서울신문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점들을 알고 기사를 읽으면 보다 명쾌하게 사건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수갑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당히 큰 정서적·관행적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차이도 이번 사건의 배경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수갑의 사용에 관한 양국 간 규정과 관행의 차이에도 관심을 뒀더라면 싶다.

다행히 주한미군사령관과 미7공군사령관이 공식사과했고 양국의 정부당국이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어 이 문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서울신문이 행정뉴스의 권위지로서 수준 높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정도 지키고 자존심도 살리는 쪽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2012-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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