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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개인정보보호, 정부·국민·기업 모두의 숙제/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개인정보보호, 정부·국민·기업 모두의 숙제/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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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최근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유례없이 큰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필자도 예외는 아니다. 확인해 보니 10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카드 비밀번호와 뒷면 3자리 숫자(CVC)는 암호화돼 유출되지 않았다 하니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마케팅 등 비대면 거래의 확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확대, 그리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가 더 많이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나름 법제도적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평가한다. 범국가적인 비전과 전략을 담은 3년 단위의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민원서식 일괄 정비에서부터 금융·의료·교육·노동 등 주요 분야에 대해 각종 가이드라인 및 수칙을 마련하고 홍보한 것이 그 예이다. 또 기술적으로는 보호시스템 구축 지원, 전문가 컨설팅, 취약분야 지원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는 법제도와 기술상의 규제가 전부는 아니다. 어떻게 해야 개인, 기업, 국가가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정보의 주인인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일의 원칙이고 당연한 책임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국민들은 소중한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기정보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편리해지는 세상에서 그 편리의 대가로 자기정보를 지키는 데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일상화된 빅데이터 처리와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쿠폰·경품지급, 제휴사 할인, 이벤트 행사에 무심코 개인정보를 적어내고 있다. 일반 국민들 중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하는 비율이 불과 16.6%에 그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각종 서비스 가입이나 물품계약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회사를 선택함으로써,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여기게 해야 한다.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회사의 각종 서비스를 처리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부서나 담당 직원들만의 일인 양 소홀히 하고 있다(서울신문 1월 18일자 20면). 수 년 전 미국에서 모 카드회사가 40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고객들의 계약 해지로 기업이 파산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해서 최고경영자(CEO)부터 직원들까지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과 주주들의 평가가 집중되는 기업 공시제도에 기업별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임직원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인식 개선, 보안 관련 기술투자 확대, 용역업체 관리 철저 등의 문제가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부터 관리 및 보호체계의 문제 등을 단발성 보도에 그칠 게 아니라 심층기획으로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한다.
2014-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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