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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대체휴일제, 법제화되는 건가/유채윤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옴부즈맨 칼럼] 대체휴일제, 법제화되는 건가/유채윤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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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부터는 한가위를 앞두고 각종 공휴일 관련 정보가 담겨 있는 기사들이 풍성하게 소개됐다. 귀성 행렬과 귀경 행렬에 대비해 정체일과 우회도로를 예상해 보는 기사, 서울 광진구와 종로구에서 마련한 공공 추석 이벤트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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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윤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유채윤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가위 눌리는 한가위’라는 서울신문 6일자 기사는 1면을 차지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절이 마냥 즐겁지 않은 사람들의 바쁜 일상을 조명하기도 했다. 또한 본격적으로 연휴에 돌입하는 6일자 신문부터는 ‘보고 있어도 낯선… 외국인 며느리 사위가 털어놓는 명절 시월드 & 처월드’ 등 추석을 주제로 한 흥미 위주의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하지만 이번 한가위의 주된 논점은 올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최초로 실시되는 대체휴일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추석 연휴 첫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10일 수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지만 민간에는 강제성이 없어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실제로 한국일보가 인용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일에 대체휴일제 실시 예정 기업은 총 1115개사 가운데 50.6%인 564개사였다. 직장인 중 절반이 대체휴일제라는 이름뿐인 정책에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휴일제를 주제로 다루는 기사는 8~9월간 전반적으로 빈약했던 것 같다.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에 우리 회사도 들어갈까… 추석 대체휴일제 기업별 반응은?’이라는 제목의 지난 8월 26일자 온라인 기사는 그동안 관공서 공휴일에 맞춰 휴일을 운용해 온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 중에는 10일을 유급 휴일로 채택하지 않는 곳이 더 많다는 코멘트를 덧붙였다. 총 400자 정도의 간단한 이 기사와 지난 8월 16일자 신문 15면에 실린 ‘삼성전자, 대체휴일제 첫 도입’이라는 기사가 대체휴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몇 안 되는 기사들이다. 오히려 대통령령 개정에 첫 목소리가 일던 작년 가을 즈음의 기사들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다각적인 시도를 했었던 것 같다.

대체휴일제는 명절 공휴일이 늘어나는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생산성,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 산업 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로 시간 등의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논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갈등 원인과 불완전한 도입의 이유를 독자들에게 알려준다면 더욱 유용한 기사가 되었을 것 같다. 지난 8월 27일자 신문에서 9시 등교 정책이 ‘이슈 & 논쟁’ 코너 아래 찬반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조명받았던 사례를 따르면 어땠을까.

일례로 일부 다른 언론에서는 ‘막전막후 속기록’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대체휴일제에 강제성을 부과하는 법제화 논의의 속사정을 다룬 기사를 다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안소위의 기록을 통해 법제화에 거부 반응을 보인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삼걸 당시 안전행정부 2차관, 유정복 전 장관 등의 대화 내용이 인용됐다.

안행위가 법제화를 추후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강제성이 없는 올 한가위 대체휴일제 최초 시행 이후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달력마다 휴일 표기가 다른 상황에서 빚어지는 혼선을 서울신문이 조금이라도 풀어주었으면 한다.
2014-09-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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