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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위대한 기업에서 착한 기업으로/김동률 KDI 언론학 연구위원

[객원칼럼] 위대한 기업에서 착한 기업으로/김동률 KDI 언론학 연구위원

입력 2010-04-13 00:00
업데이트 2010-04-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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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 KDI 연구위원
김동률 KDI 연구위원
국내에 ‘미드폐인’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면 악의 존재로 ‘컴퍼니(company)’로 지칭되는 거대 기업이 나온다. 드라마 속 컴퍼니는 무소불위의 존재다.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조야가 컴퍼니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다. 부통령을 암살하기도 하고 CIA, FBI도 맘대로 주무른다.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과거 국가의 힘이 이제 기업으로 넘어간 느낌이 든다. 극중 거대 다국적 기업 ‘컴퍼니’의 등장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뒷받침하고 있다.오늘날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별국가나 당국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누리고 있다. 기업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을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의 힘은 가공할 위력으로 커졌지만 이를 통제할 국가의 힘은 오히려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리바이어던이 고삐에서 풀려나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른바 ‘기업에 의한 세계 지배’가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기업은 근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장논리에 의해 이익을 추구하는 환경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무한 이익추구는 양극화 현상 등 갖가지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CSR는 오늘날 무한경쟁, 시장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약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된다. 시장경제에 기반을 둬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분배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인들이 기업의 이익극대화가 곧 사회적 책임수행이라며 지나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들의 주장은 신고전학파에 근거한다. 사회문제에 신경을 쓰는 만큼 비용을 증가시켜 주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감소시킨다는 것. 즉, 사회적 비용이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결국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신규 고용창출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턴 프리드먼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해 왔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단 하나, 즉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만 지면 된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창출해 내는 이익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주주이론으로 설명된다. 물론 그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전제로 한 경쟁과 효율성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로부터 탈락되거나, 열심히 일하더라도 삶이 곤고하기만 한 이른바 근로빈곤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해야 하듯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라는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기업이 디디고 서 있는 대지를 외면한다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익추구가 곧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시각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기업이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면 결국은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와 기업의 비용지출이 궁극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익 극대화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때 대한민국호는 더욱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성공한 기업의 가치척도가 ‘위대한 기업’에서 ‘착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2010-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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