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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책상] 이제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킵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의 책상] 이제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킵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입력 2019-11-20 23:00
업데이트 2019-11-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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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9일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순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장관 임기를 시작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마지막까지 잔불 정리에 여념이 없던 소방관들을 격려하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했다.

물론 법률안 통과로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방관 국가직화는 탄탄한 재난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디딤돌을 놓은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확실한 재정지원과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를 목표로 한 만큼 통과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재난대응력 강화,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 등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

우선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법정 필요 인원에 비해 소방인력이 부족했던 지역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인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소방관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복합치유센터’ 설치도 가능해졌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렸던 소방관들이 앞으로는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가 전반의 재난대응력도 한층 더 개선된다. 지역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시도 부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시도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시도의 소방본부장은 물론이고, 전국의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강원 지역 산불 사태처럼 특정 지역을 넘어서는 대형 재난에 국가 전체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휘체계가 갖춰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소방인력 충원을 위해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45%로 상향 조정해 지원금액을 2배 이상 늘리고, 늘어난 재원은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소방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재원이 반드시 소방 분야에만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소방재정의 독립성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률들이 내년 4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지역 간 소방력 격차 해소를 위한 충원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소방관들의 자긍심을 지켜 주자는 국민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국가직’이 된 소방공무원도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야 한다. 또한 안전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행안부도 소방청과 함께 국민이 보내 주신 따뜻한 마음에 대해 ‘안전한 나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1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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