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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공원일몰제, 오는 7월 1일 공원은 사라지는가/황두진 건축가

[금요칼럼] 공원일몰제, 오는 7월 1일 공원은 사라지는가/황두진 건축가

입력 2020-01-09 17:22
업데이트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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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진 건축가
황두진 건축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그런데 아직 그 말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공원에 해가 진다는 건가, 그런데 그게 어때서?’라고 엉뚱하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 문제라면 이런 글을 쓸 리도 없다.

서울환경연합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 중 면적 대비 약 80%, 개수로는 무려 1만 9000여 곳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일이다. 서울만 해도 삼청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성산근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등의 친숙한 이름들이 오르내린다. 강남의 어떤 도시공원에서는 이미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에 접근금지 푯말과 함께 줄을 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이야기는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20년의 말미가 주어졌다. 원래 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로서 별도의 절차를 걸쳐 지정하게 돼 있다. 일단 지정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수용하고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원은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남발돼 왔다. 이에 격분한 토지 소유주들이 그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호소한 것은 자명한 순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선과 악이 아닌, 선과 선이 충돌한 대표적인 경우다. 그리고 이제 그 실효 시한이 불과 6개월 후인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것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적어도 지금쯤 지자체 의회를 통해 관련 예산이 승인돼 있어야 한다. 거기에 개별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상과 수용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차피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돼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누가 협상에 응할 것인가.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미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부터 7월 1일 사이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수많은 사회적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일단 한국 현대사의 불변상수인 북한 문제가 그렇고, 이란 사태, 경제문제 등 그 리스트는 끝이 없다.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총선도 그렇다. 일단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모든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 뻔하다. 선거가 끝난다고 해도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간다. 총선일이 언제인가? 4월 15일이다. 결국 이번 선거가 끝나면 공원일몰제는 불과 두 달 남짓 후,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지자체장이 아닌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어서 공원일몰제가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민간이 공원 부지 중 사유지를 매입해서 일부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같은 것이 있지만 그 성과는 제한적이고 그나마 이제는 시간도 없다. 지자체 대신 정부가 해결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애초에 이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논리다. 그런데 정부인들 주어진 시간 안에 예산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할 수 있을까. 닥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공원일몰제 또한 다른 더 급한 일들에 계속 밀리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이제 코앞에 닥친 일이 됐으니 지금이라도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집단 창의력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된 전국의 공원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2020-0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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