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스크 시각] 그 나물에 그 밥/류찬희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그 나물에 그 밥/류찬희 사회2부장

입력 2010-05-07 00:00
업데이트 2010-05-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이 있다.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이미지 확대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이 표현은 흔히 어떠한 변화를 주어도 결국 매한가지일 때 쓰인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들의 행태를 꼬집는 데 딱 어울리는 속담인 것 같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 놈이 그 놈이다’는 말이 될 것이다.

감사원이 검찰에 통보한 비리 공직자 실태를 보면 지방 공무원들의 비리가 극에 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당진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이권을 넘긴 대가로 별장과 아파트를 받고 여직원에게 비자금 관리까지 맡겼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좁혀오자 여권을 위조, 해외로 빠져나가려다 붙잡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천뇌물 현금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단체장도 나왔다. 영양군수는 공공공사 발주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 특정업체가 공사를 싹쓸이할 수 있게 도와주고 부인 명의로 돈을 받아 적발되기도 했다.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과연 청렴결백한 단체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원이 이번에 적발한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 비리가 확실하게 드러난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토착비리의 꼬리를 겨우 잡았을 뿐이다.

감사원도 많은 지자체 단체장의 비리첩보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더 화나게 하는 것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후보들의 뻔뻔스러운 행동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비리로 구속·조사를 받거나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한다. 주민들을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다. 주민들은 “해먹어도 너무 해먹는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지만, 단체장들은 극에 이른 주민들의 분노를 아는지 모르겠다.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단체장이 그럴진대 민원인과 직접 접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든다. 영양군에서는 군수 비리 충격이 아물기도 전에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 무더기 입건됐다. 지방 공무원 비리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뇌물 보따리만 작을 뿐 비리는 매한가지였다. 비리 단체장 그늘 밑에 비리 공무원들이 활개치고 있었던 것이다.

주민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걸고 출발한 지방자치가 토착비리 천국을 키운 영양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방 공무원 비리를 키운 데는 유일한 감시 시스템인 지방의회도 한몫 했다. 의원들의 무능은 결국 공무원들의 비리를 엄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능을 넘어 아예 비리 공무원과 한통속으로 놀아난 의원도 부지기수다. 정당도 문제가 심각하다.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리투성이인 후보를 공천했다가 뒤늦게 철회하는 어리석음도 보였다. 공천 과정이 허술했다는 방증이다.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4년 지방자치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 참신한 인물을 뽑지 못하면 주민 자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죽는다. 이제는 주민들이 나설 차례다. 정치적 구호나 헛된 공약을 들고 나오는 요란스러운 후보는 제쳐버려야 한다. 지연·학연·혈연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

비리가 만연하면 골탕 먹는 것은 주민들이다. 비리 개연성이 있는 후보는 이번 기회에 도태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역발전이 가능해지고 주민이 행복해진다. 설령 비리 개연성이 포착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선거 이후 이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 결과를 물어야 한다. 주민들은 새 밥상을 기다리고 있다.

chani@seoul.co.kr
2010-05-07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