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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전기요금과 전기세/김성곤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전기요금과 전기세/김성곤 산업부장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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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내가 살던 농촌 마을에는 단골손님이 몇 있었다. 자전거 뒤에 나무로 된 사각형 아이스박스를 매달고 동네를 누비던 ‘아이스 케키’ 아저씨와 잊을 만하면 찾아와 할머니 방에서 하루를 묵고 가던 방물장수 할머니도 있었다. 아이스 케키 아저씨가 뜨면 동네는 온통 난리가 난다. 엄마, 아니면 할머니를 졸라 10원짜리 지폐와 양푼을 들고 아이스케키 아저씨에게 달려가곤 했다. 아이스케키 아저씨가 다녀가면 ‘달콤한 아쉬움’이 남았고, 방물장수가 가고 나면 가보지 않은 먼 동네의 얘깃거리들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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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산업부장
김성곤 산업부장
빨간 자전거를 타고 편지를 배달하던 우편배달부 아저씨와 계량기를 체크하고 요금을 징수하던 전기요금 징수원 아저씨도 단골손님이었다. 모두 동네 이웃 같고, 친하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전기요금 징수원 아저씨는 좀 달랐다. 도전(盜電)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요금이 연체된 가정에는 독촉장을 전달하고, 필경에는 한국전력에서 나와 전기를 끊게도 하는 악역을 맡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때 전기요금을 ‘요금’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기세’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사전에 보면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라고 정의돼 있다. 반면 요금은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소비·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요금인데 전기세라고 불렀던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전기요금이 논란이다. 80년 만에 찾아왔다는 폭염 때문에 에어컨 등을 많이 틀었던 가정이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할증되는 ‘누진제’가 적용돼 최고 10배가 넘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9월 초 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의 항의가 쏟아졌고, 인터넷에서도 누진제는 ‘핫 이슈’가 돼 한전과 전력 당국에 몰매를 놓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 전기체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물론 정치권까지 가정용 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지만, 좀 이상한 것은 이 논의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아닌 가정용에만 국한됐다는 것이다. 가정용의 64% 선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보다는 개편 논의를 가정용에 국한해 누진제라는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더 해괴한 것은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단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칫하면 1구간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달 누진제가 문제가 되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냈었다. 이후 누진제 개선을 명분으로 삼아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꼼수’라는 여론의 뭇매와 지식경제부의 제동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도 사실이다.

지경부 역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반대하면서도 누진제 손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경부나 한전, 전기 수용자 모두 할 말이 있겠지만 현행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선결과제는 ‘전기요금=세금’이라는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세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던 그 기억과 잠재의식이 존재하는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부인해도 한전은 여전히 국민의 잠재의식 속에 공공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의식을 변화시키려면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 한두 명 영입이나 ‘적자 타령’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처절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민간의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전해 주던 개발시대의 요금체계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꼼수가 아닌 정도의 추구다. 그래야만 전기세는 전기요금으로 바뀔 수 있다.

sunggone@seoul.co.kr

2012-10-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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