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스크 시각] 선수협이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곳/이제훈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선수협이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곳/이제훈 체육부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0-12-17 17:36
업데이트 2020-12-18 02: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제훈 체육부장
이제훈 체육부장
2012년 8라운드로 지명돼 프로야구 선수가 된 A. 엄청난 경쟁을 뚫고 선수가 됐지만 기쁨도 잠시. 그다음 해 팀을 옮긴 뒤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제대한 뒤 성적이 수직으로 상승해 그는 평생에 한 번뿐이라는 신인왕도 거머쥐었다. 연봉은 1억 4000만원까지 올랐다.

신인왕 수상이 야구 인생 정점이었다면 그 이후는 내리막이었다. 경기 출전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다. 연봉도 반 토막 나 올해 7000만원을 받았다. 올 시즌이 끝난 뒤 A는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A는 여전히 미련이 남았다. 금액은 상관없으니 어느 팀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선수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A가 선수가 된 이후 꾸준히 낸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회) 회비다.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5일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연봉의 1%가 꾸준히 빠져나갔다. 많으면 1년에 140만원, 올해는 70만원을 냈다.

A와 같이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한 사람은 지난 7일까지 모두 546명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연봉 1%를 아낌없이 선수협 회비로 냈다. 올해 프로야구 선수에게 지급된 연봉이 모두 739억 7400여만원이니 이 돈의 1%에 해당하는 약 7억 4000만원이 선수협 회비라는 이름으로 꼬박꼬박 쌓였다.

상근직원에게 줄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2001년부터 설립된 선수협의 역사를 고려하면 최소 수십억원의 돈이 적립돼 있어야 한다.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선수들의 초상권 수입까지 고려하면 더하다. 그런데 최근 프로야구 최고 연봉자인 이대호가 선수협 회장으로 6000만원의 판공비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일부에서는 전임 간부가 유흥업소에서 2000만~3000만원씩의 돈을 펑펑 썼다는 보도도 나온다.

어떻게 만든 선수협인가. 전설의 야구스타 최동원은 선수협 태동을 위해 트레이드까지 감수했다. 변호사 문재인이 고교 후배였던 최동원을 위해 법률적 조언까지 해줬다. 2001년 출범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완강한 반대에도 여야를 뛰어넘은 지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도 없었다.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저연차, 저연봉 선수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샐러리캡을 막고자 1994년 시즌을 포기하고 총파업을 나설 정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선수협이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 모임인 실행위원회가 2차 드래프트 폐지 합의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주목한다. 2차 드래프트는 구단에서 출전 기회가 없는 선수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로 아직 프로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연차 선수나 저연봉 선수에게는 기량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선수협 출범 취지는 선수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연봉, 저연차 선수의 미래를 고려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선수협 스스로 주요 업무를 은퇴 선수를 위한 진로 설계와 은퇴 준비 프로그램 운영, 선수대리인 대상 세미나 개최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할 정도다.

지난 7일 양의지가 선수협 회장에 당선된 뒤 선수협의 달라진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선수에게 이른바 ‘야구놀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키움 히어로즈에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행동이다. 진작에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코로나19로 구단의 재정상황이 악화하면서 구단마다 A를 포함해 10명 이상씩 ‘방출’이라는 칼바람을 맞았다.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게 바로 선수협의 역할이다.

parti98@seoul.co.kr
2020-12-18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