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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화해치유재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화해치유재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0-06-14 20:14
업데이트 2020-06-15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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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화해치유재단 아직 해체되지 않았나요?”

한 전직 대사는 최근 기자가 이 재단 이야기를 꺼내자 깜짝 놀라며 이렇게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은 최근 한 변호사가 재단 운영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재단 잔여재산 처분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잘못된 합의’라고 선언하고 재단 해산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2018년 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다.

그동안 일부 위안부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재단을 즉각 해체하고 출연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고 김복동 할머니는 “와르르와르르 재단이 무너져야 안심”이라고 했고,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는 “재단의 존재가 피해자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47명 중 36명(각 1억원)과 사망자 199명의 유가족 68명(각 2000만원)이 재단에서 총 49여억원을 받아 갔다. 일본 정부의 돈을 단호하게 거절한 위안부 할머니들도 있지만 생존 위안부 할머니의 77%가 일본 정부의 치유금을 받은 것이다. 현재 56억원이 남아 있다.

재단은 지금 사무실도, 직원도 없지만 법적으로는 ‘청산법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청산인 한 명이 법적 청산 작업을 밟고 있는 중이다. 여가부는 청산 작업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잔여 업무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재단이 처리할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단 해산 결정 직전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추가로 요구한 치유금 처리 문제다. 잔여재산 56억원 처리 문제도 골칫거리다.

청산인 K변호사는 지난해 6월 업무를 시작해 올해 1월까지 8개월 동안 출연금에서 매달 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할 일이 별로 없어 2월부터 무보수로 일한다고 한다. 재단이 처리해야 할 업무 두 가지 중 사망한 피해자 가족에게 추가 치유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결국 56억원 처리가 관건인데, 이는 여가부나 외교부 차원이 아니라 그 윗선에서 결정할 사안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재단 해산 선언을 한 것과 실제 법적으로 청산되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이혼 선언을 한 뒤 재산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과 서류상 이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말이다. 가뜩이나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이 재단이 법적으로 완전 청산됐을 때 일본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일각에서 “정부가 한일 간 외교 문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재단의 완전 청산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돌려주겠다고 해도 일본 정부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받지 않겠다고 해도 정부가 재단 출연금을 일본에 돌려줄 의지가 있다면 ‘공탁계좌’에 예치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재단 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파국으로 치닫게 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된 윤 전 대표와 정대협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한일 외교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

bori@seoul.co.kr
2020-06-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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