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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론과 무능 자백/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론과 무능 자백/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12-19 20:28
업데이트 2021-12-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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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우리 국민 재산의 70%는 부동산이다. 주택은 아무리 ‘사는 곳’이라고 외쳐도 현실은 서민의 기본 재산이자 가장 든든한 보험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택은 또 주거 수단이자 안식처여서 대다수 국민은 집값 급등도, 급락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주거 생활”을 제공하기보다는 갈라치기로 득표 계산에 더 골몰했다. 이러다 보니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시장은 불신을 키웠다. 정부 여당이 시장 안정은커녕 되레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시장에 혼란을 준 정책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는 종부세와 양도세다.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이,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자 서원이나 문중이 보유한 부동산도 과세 대상이 됐다. 과세 예외 대상으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양도세는 또 어떤가. 지난해 7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집권 여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기억난다. 골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5%)에다가 2주택자는 중과세율 20%, 3주택자는 중과세율 30%를 더하는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주도해 ‘기립 표결’로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중과세율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가 매도한다는 이유로 다주택자를 문책하는 징벌이다. 최고 세율이 75%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에 이른다.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례없이 높은 세율로, 몰수 직전 단계다. 주택이 부족한데도 집을 팔지 말라는 정책이나 다름없다.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판 차익이 10억원이라면 8억 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1억 7500만원을 손에 쥐는 구조다. 중개비와 세입자를 위해 도배 등 수선비, 그동안 낸 재산세 등을 제하면 남는 게 없다. 이러니 누가 팔려고 하겠나.

엊그제 정부 여당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범위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세제를 완화했지만, 시중에 매물은 거의 늘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을 팔아 받은 돈으로 이사하려면 새집의 취득세와 등록세, 이사비와 같은 부대 비용이 추가로 든다. 그러면 평수를 넓혀 가기는커녕 같은 면적대로도 옮길 수 없다. 대출마저 막아버렸다. 1주택자에게 선심 쓰듯 양도세를 완화했지만 시중에 매물이 늘지 않는 이유다.

새해에도 집값 불안의 불씨는 살아 있다. 공급은 한시가 급하지만 3기 신도시는 아무리 빨라야 3~4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다. 당장 매물이 나올 곳은 다주택자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잇따른 정책 오류에 시장은 환멸을 느꼈고, 민심은 등을 돌렸다.

대선이 화급한 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득표 전략으로 만지작거린다. 철면피한 것은 불과 1년여 전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 여당과 윤후덕 여권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론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이 여당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집권당이 토설한 무능의 자백처럼 들리지만 일단 정부 입장은 확고한 것처럼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청와대는 “다음 정부가 검토할 문제”라고 잘랐다. 그러나 대선이 불리해지면 정부와 청와대가 입장을 또 바꿀지도 모를 일이다.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다수가 일관성 없는 포퓰리즘이었음을 국민은 기억한다.

잘못된 정책은 당장이라도 고치는 게 타당하지만, 그보다는 파탄 난 정책을 만들어 서민을 괴롭힌 이들이 사죄부터 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의 보금자리인 주택 정책을 그릇되게 만들고 시행한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12-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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