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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건강하게 퇴근할 노동자의 권리/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건강하게 퇴근할 노동자의 권리/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17 20:10
업데이트 2022-07-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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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정치는 시대정신이다. 동시대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갈증을 풀어내고 더 나은 공동체를 영위토록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정책은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 시대정신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스며들도록 하는 그릇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엔 빈부도, 직업의 귀천도,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민본(民本)과 민주(民主)의 기본 정신이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갈팡질팡한다면 정치든 정책이든 신뢰를 잃고 민심을 담아내는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몫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다 돼 간다.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도 해당된다. 책임 주체는 경영책임자와 사업주,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규정돼 있다. 누구든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취지다.

모든 법률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반년도 되기 전에 역류를 타고 있다. 경영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덜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도 이 같은 움직임에 편승해 지난달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무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재해 예방의 효과를 내겠다는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한 대목이다. 처벌 감경과 면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입법 행위의 바탕인 예측가능성과 수요자의 신뢰를 거스르고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뼈대를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논란의 와중에도 노동자의 희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나 화재·화학 사고, 폭발사고 등이 7건 발생했다. 사상자는 24명에 이른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85건에 이르지만, 정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당국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나도, 내 부모와 자식도 노동자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할 권리를 잃어버린 노동자의 희생에 정부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응답한다면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당장의 때가 가면 기울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이다. 쇠락을 반복하는 게 정치다. 정권별로, 시대별로 부침과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정책도 다르지 않다. 중요한 건 정책이든 정치든 얼마나 치열하게 시대정신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지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서는 당연히 일상의 노동자, 그들의 안위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
박찬구 사회정책부 선임기자
2022-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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